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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비용은 검사 종류와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등 검사 종류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게 발생됩니다.
내차 검사할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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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에 늦었을때는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시기에 자동차 검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시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자신이 생각했던것과 다를시에 생각지 못한 비용이 지출될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차종에 맞는 정확한 검사비용을 알고가는것 또한 자동차검사의 꿀팁중 하나 입니다.
검사시기를 놓치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수도 있습니다. 검사시기에 맞춰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비용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검사 방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검사를 하기위해서는 검사기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시기를 놓치면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부하 검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48,000원
- 소형차: 54,000원
- 중형차: 56,000원
- 대형차: 29,900원.
무부하 검사의 경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34,000원
- 소형차: 39,000원
- 중형차: 45,000원
- 대형차: 49,000원.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비용이 약간 더 높을 수 있으며, 대략 60,000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검사 비용은 검사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정기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자동차: 17,000원
- 소형자동차: 23,000원
- 중형자동차: 26,500원
- 대형자동차: 29,000원
이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정기검사는 신차 출고 후 4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실시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 기간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사항들입니다
정기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출고 후 4년까지는 2년마다 검사 4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
- 사업용 승용차: 1년마다 검사 경형 및 소형 승합차, 화물차: 신차 출고 후 1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1년마다 검사
- 대형 및 중형 승합차: 1년마다 검사 사업용 대형 화물차: 6개월마다 검사.
검사 유효기간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만약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에는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보험가입증명서: 차량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최근에는 법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검사소에 도착하면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종류
자동차 검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검사는 특정한 목적과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검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검사
- 정기검사: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이 지난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 종합검사: 서울, 경기, 5대 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와 함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하여 실시됩니다.
신규검사
- 신규검사: 차량이 처음 등록될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구조변경검사 구조변경검사: 차량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임시검사 임시검사: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검사를 말합니다.
- 수리검사 수리검사: 차량 수리 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이륜차 검사 이륜차 검사: 이륜차에 대한 특별한 검사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검사대행
자동차 검사 대행 서비스는 검사 정비 협력업체들이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부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 서비스를 통해 검사를 받을 때, 기본적인 검사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예약을 합니다.
- 차량 인수: 업체가 차량을 인수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사 진행: 차량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통보: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습니다.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차량 소유자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행 업체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용 승용차: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경형 및 소형 승합차, 화물차: 신차 출고 후 1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1년마다 검사합니다.
- 대형 및 중형 승합차: 1년마다 검사합니다. 검사 시기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만약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매 3일 초과 시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방법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 사고 발생: 차량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압류: 차량이 압류된 경우
- 장기간의 정비: 장기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검사는 기본적인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검사를 포함하며, 종합검사는 이보다 더 깊이 있는 검사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 비용은 어디서 지불하나요?
검사 비용은 검사소에서 직접 지불합니다.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할인이나 절감 방법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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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